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4-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3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2-08 · 시행 2022-04-2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