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8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사업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인증업무준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관련 표준을 따라야 하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또는 안전한 암호화 장치를 이용한다.
인정사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다자인증 통제(m of N, m은 3명 이상)하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다자인증 통제(m of N, m은 2명 이상)하에 활성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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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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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