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8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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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사업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인증업무준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인증업무준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②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관련 표준을 따라야 하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또는 안전한 암호화 장치를 이용한다.
③인정사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다자인증 통제(m of N, m은 3명 이상)하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④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다자인증 통제(m of N, m은 2명 이상)하에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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