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정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고시를 준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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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증서 발급ㆍ효력정지ㆍ효력회복 및 폐지 등제8조 ·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제9조 ·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제10조 ·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제11조 ·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