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4조 (적정 기술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1.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서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할 것2. 가입자의 전자서명은 가입자 본인의 통제 아래에서만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 가입자 이외의 다른 자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할 것3. 서로 다른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이 다른 전자문서에 재사용될 수 없도록 할 것4.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5.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할 것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ㆍ단체 또는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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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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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