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3조 (조사자 휴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상장 전 조사원에 대하여는 익일 오전까지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조사계획의 수립제9조 · 조사방법제10조 · 합동조사제11조 · 조사결과 처리제12조 · 위반사항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조사자 휴무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표준규격 홍보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