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7조 (농산물 품질관리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은 상장 전 조사에 필요한 저울ㆍ당도계 등 기자재 보관, 품질조사 결과 입력, 업무연락 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자재, 비품 등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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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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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