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7조 (농산물 품질관리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은 상장 전 조사에 필요한 저울ㆍ당도계 등 기자재 보관, 품질조사 결과 입력, 업무연락 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자재, 비품 등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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