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9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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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위반품의 전체윤곽, 생산자표시 및 표시품의 위반상태 등이 나타나도록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관련 서류ㆍ장부 등을 제출받거나 복사할 것2. 의무표시사항 누락, 비규격포장재 사용, 거짓표시, 등급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에 대해 "표준규격품" 문구를 말소(적색 또는 청색으로 2줄의 평행선)하거나, 출하자로 하여금 부적격품을 회수하여 재선별ㆍ포장하도록 할 것3. "등급"을 표시한 표준규격품은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생산자 등의 지도ㆍ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4. 표준규격품의 위반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매법인의 송품장 등에 기록된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을 확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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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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