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4조 (표준규격품 조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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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한다.1. 출하 전 조사는 생산자단체ㆍ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2. 상장 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이 상장되기 전에 실시3.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판매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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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한다.1. 출하 전 조사는 생산자단체ㆍ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2. 상장 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이 상장되기 전에 실시3.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판매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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