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4조 (표준규격품 조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한다.1. 출하 전 조사는 생산자단체ㆍ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2. 상장 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이 상장되기 전에 실시3.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판매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