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4조 (표준규격품 조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한다.1. 출하 전 조사는 생산자단체ㆍ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2. 상장 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이 상장되기 전에 실시3.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판매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