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6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원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거나,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 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 조사반 1개 반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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