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3조 (지원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구역의 표준규격품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표준규격품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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