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0조 (합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지자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 또는 출하 성수기 조사에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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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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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