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0조 (합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지자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지자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 또는 출하 성수기 조사에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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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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