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0조 (합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지자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 또는 출하 성수기 조사에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