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8조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관할 구역 표준규격품의 출하시기 및 출하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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