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 이라 한다)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조사"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생산ㆍ포장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표준규격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말한다.4.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5. "사무소"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한다.6. "관할 구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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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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