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검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