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3조 (벽면시설검증)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시험대상설비가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벽면의 내력과 유사한 구조물을 구성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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