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5조 (응답스펙트럼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반과 동일한 높이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며, 건물의 지반보다 높은 층에 시설되는 설비는 해당 층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지반응답스펙트럼은 기술기준에서 제시된 건축물등급, 지역계수 및 지반분류를 이용하여,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용한다.
층응답스펙트럼은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해당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기술기준 별표2에서 제시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바닥시설에 설치될 장비를 별도로 시험할 경우, 요구응답스펙트럼은 바닥시설 상단의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제11조의 조건에 따라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락하여야 한다.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은 면진장치가 건물 높이의 30 % 이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0.5 Hz ~ 8.3 Hz 구간 적용 경감율가. 1/5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13 %나. 1/10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25 %다. 1 층에 설치되는 경우 38 %2. 8.3 Hz ~ 33.3 Hz 구간은 계산된 영주기가속도까지 로가리듬 단위로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