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5조 (응답스펙트럼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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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반과 동일한 높이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며, 건물의 지반보다 높은 층에 시설되는 설비는 해당 층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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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구응답스펙트럼은 지반과 동일한 높이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며, 건물의 지반보다 높은 층에 시설되는 설비는 해당 층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②지반응답스펙트럼은 기술기준에서 제시된 건축물등급, 지역계수 및 지반분류를 이용하여,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용한다.
③층응답스펙트럼은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해당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기술기준 별표2에서 제시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④바닥시설에 설치될 장비를 별도로 시험할 경우, 요구응답스펙트럼은 바닥시설 상단의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⑤시험응답스펙트럼은 제11조의 조건에 따라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락하여야 한다.
⑥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은 면진장치가 건물 높이의 30 % 이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0.5 Hz ~ 8.3 Hz 구간 적용 경감율가. 1/5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13 %나. 1/10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25 %다. 1 층에 설치되는 경우 38 %2. 8.3 Hz ~ 33.3 Hz 구간은 계산된 영주기가속도까지 로가리듬 단위로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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