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6조 (시험대상설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대상설비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다만, 기능시험과 관련이 없는 구성품은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기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시험대상설비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③바닥시설과 통신장비를 함께 시험하는 경우, 진동시험대의 바닥면과 시험대상설비 사이의 바닥시설은 실제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④바닥시설을 별도로 시험하는 경우, 바닥시설 위에 설치될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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