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6조 (시험대상설비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대상설비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다만, 기능시험과 관련이 없는 구성품은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기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시험대상설비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③바닥시설과 통신장비를 함께 시험하는 경우, 진동시험대의 바닥면과 시험대상설비 사이의 바닥시설은 실제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④바닥시설을 별도로 시험하는 경우, 바닥시설 위에 설치될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