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6조 (시험대상설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대상설비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다만, 기능시험과 관련이 없는 구성품은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시험대상설비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바닥시설과 통신장비를 함께 시험하는 경우, 진동시험대의 바닥면과 시험대상설비 사이의 바닥시설은 실제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바닥시설을 별도로 시험하는 경우, 바닥시설 위에 설치될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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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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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