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0조 (시험대상설비의 설치 조건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대상설비 설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한다.2. 시험대상설비를 모형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비와 유사한 질량을 가지고 전체 대상설비의 무게중심이 유사하도록 구성하며, 모형의 내진 강도는 실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3. 시험대상설비의 하단부를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형력이 가장 크도록 설치한다.4. 설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모듈로 된 대상설비는 실제 설치되는 캐비넷 또는 랙의 최상단에 설치하여 기능시험을 수행한다.5. 캐비닛 또는 랙의 쉘프 단위 블록이 비어 있는 경우, 유사한 모조 질량의 가공품을 탑재하여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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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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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