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8조 (시험 구성 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검증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동대2. 시험대상설비3. 변위측정장치4. 기능시험을 위한 측정장치5. 가속도 측정장치가. 동작범위 : 1 ㎐ ~ 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진장치를 포함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0.5 ㎐ ~ 50 ㎐이상이어야 한다.나. 오차범위 : 5 ㎝/s2 이하다. 설치위치 : 진동대면 및 적절한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