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8조 (시험 구성 요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검증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동대2. 시험대상설비3. 변위측정장치4. 기능시험을 위한 측정장치5. 가속도 측정장치가. 동작범위 : 1 ㎐ ~ 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진장치를 포함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0.5 ㎐ ~ 50 ㎐이상이어야 한다.나. 오차범위 : 5 ㎝/s2 이하다. 설치위치 : 진동대면 및 적절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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