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8조 (시험 구성 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검증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동대2. 시험대상설비3. 변위측정장치4. 기능시험을 위한 측정장치5. 가속도 측정장치가. 동작범위 : 1 ㎐ ~ 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진장치를 포함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0.5 ㎐ ~ 50 ㎐이상이어야 한다.나. 오차범위 : 5 ㎝/s2 이하다. 설치위치 : 진동대면 및 적절한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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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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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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