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9조 (진동대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동주파수범위의 최저주파수는 1 ㎐ 이하, 최고주파수는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3축(X/Y/Z)으로 동시에 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1축 또는 2축 진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조건을 따른다.
③진동대는 각 축 방향에 대해 간섭함수값 0.5이하 또는 상호상관계수함수값 0.3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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