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7조 (시험검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수행 전 관련 서류와 시험대상설비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구비요소 및 구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2.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다.가. 시험대상설비 외부의 변형 및 파손 상태나. 통신, 전원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배선 연결상의 문제점다. 고정방법의 적절성라. 변위측정장치, 가속도측정장치 등의 센서 설치 위치 및 상태마. 시험대상설비의 전원, 디스플레이, 스위치 및 데이터 처리 등의 동작상태3. 제2호의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고 재검사한다.4.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가진한다.5. 제17조의 판정조건에 따른 적합 유무를 확인한다.6.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와 감쇠비의 실측이 필요한 경우 가진시험 전과 후에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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