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7조 (시험검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수행 전 관련 서류와 시험대상설비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구비요소 및 구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2. 진동대에 시험대상설비를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다.가. 시험대상설비 외부의 변형 및 파손 상태나. 통신, 전원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배선 연결상의 문제점다. 고정방법의 적절성라. 변위측정장치, 가속도측정장치 등의 센서 설치 위치 및 상태마. 시험대상설비의 전원, 디스플레이, 스위치 및 데이터 처리 등의 동작상태3. 제2호의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고 재검사한다.4.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가진한다.5. 제17조의 판정조건에 따른 적합 유무를 확인한다.6.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와 감쇠비의 실측이 필요한 경우 가진시험 전과 후에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