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7조 (시험결과 판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장비, 전원설비, 바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진시험 후 다음 각 목과 같은 손상이 없어야 한다.가. 시험대상설비의 전복 또는 전도나. 시험대상설비의 바닥 고정부 이탈다. 설치된 구성품의 이탈라. 시험대상설비의 프레임 변형 또는 파손마. 바닥시설 자체의 결합부분이 이탈되거나 진동대 고정부분 이탈바. 앵커링, 볼트 등의 고정장치 자체의 균열, 변형 및 절단사. 기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형이나 파손2. 내진시험 중과 완료 후 유지되어야 하는 전기 및 통신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통신장비는 통신신호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나. 전원설비는 전원공급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3. 통신장비류는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면진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해야 한다.나. 다음과 같은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1) 내외부 구성품의 파손2) 면진 부품의 기능 상실3) 구성품 간 연결 부품의 이탈다. 면진장치의 하부 구성재와 시험대상설비가 올려지는 상부구성체는 가진 전의 최초 교합 상태와 비교하여 복원 성능이 상실될 정도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2. 면진장치 위에 시험용도로 탑재한 구조물의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나. 구성품의 파손이나 이탈 등이 없어야 한다.다. 가진 전 시설 위치로부터 가진 종료 후 진동대 외부에서 관측되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3. 면진장치와 시험대상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을 설치한 방법에 따라서 추가된 구성 재료 또는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4. 통신장비와 함께 시험하는 경우 판정조건가.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나.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다. 시험 후 물리적인 파손이 없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옥외설비의 성능 판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붕괴방지수준: 기술기준에 의한 붕괴방지수준은 시험대상설비가 탄성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주변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손ㆍ낙하가 없어야 하고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시험대상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통신설비 및 연결 케이블의 파손이나 이탈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2. 장기복구수준: 기술기준에 의한 장기복구수준은 시험대상설비가 부분적으로 비탄성 변형이 발생되어도 복구 방안이 마련되어 일정 기간 내 복구가 가능한 부분적 손상을 허용하더라도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는 파손ㆍ낙하가 없어야 하고,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시험대상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통신설비 및 연결 케이블의 파손이나 이탈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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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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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