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2조 (가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지진파를 각 축에 동시에 적용하여 가진한다.
가진 주파수범위는 사용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진파형은 첨두가속도 값이 최고 가속도의 25 % 이상인 상태를 15 초 이상 유지하는 구간이 있어야 하고 해당 구간에 최고 가속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1축 또는 2축 진동대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3축 진동대 시험에 의한 동시 가진 효과를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설정한다.
가진 시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면진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기술기준 별표 2 제2호 성능기준에 대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2 회 실시한다.2. 기술기준 별표 2 제4호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를 포함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 후,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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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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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