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2조 (가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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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지진파를 각 축에 동시에 적용하여 가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구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지진파를 각 축에 동시에 적용하여 가진한다.
②가진 주파수범위는 사용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가진파형은 첨두가속도 값이 최고 가속도의 25 % 이상인 상태를 15 초 이상 유지하는 구간이 있어야 하고 해당 구간에 최고 가속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1축 또는 2축 진동대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3축 진동대 시험에 의한 동시 가진 효과를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설정한다.
⑤가진 시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면진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기술기준 별표 2 제2호 성능기준에 대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2 회 실시한다.2. 기술기준 별표 2 제4호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를 포함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 후,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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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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