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공고는 기술기준 중 지진대책 기준에 대한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이 공고는 기술기준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하는 통신사업자, 통신설비 설치ㆍ제조업체, 내진시험기관 및 적합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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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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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