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공고는 기술기준 중 지진대책 기준에 대한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②이 공고는 기술기준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하는 통신사업자, 통신설비 설치ㆍ제조업체, 내진시험기관 및 적합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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