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1조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파형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가속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최대 가속도를 가져야 한다. 다만,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최대 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90%(오차범위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시험주파수 범위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이상의 가속도 값을 가져야 한다.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증폭주파수 대역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가속도값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응답스펙트럼이 50 %를 초과한 경우, 시험대상설비가 제17조의 판정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시험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 이하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1. 3.5 ㎐로부터 차단주파수까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가.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낮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어떤 한 주파수에 대하여 인접한 1/6옥타브 지점이 최소한 요구응답스펙트럼과 동등하고, 인접한 1/3옥타브 지점이 최소 10 %이상이면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10 %이내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나. 시험응답스펙트럼의 1/6옥타브 간격 분석에 의하여 요구응답스펙트럼보다 낮은 가속도값을 갖는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점들이 각각 "가" 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서로 1옥타브 이상의 주파수 간격으로 나타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2. 1 ㎐ 에서 3.5 ㎐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가. 최저 공진주파수가 5 ㎐ 이상에 존재하는 경우, 1 ㎐에서 3.5 ㎐ 주파수 범위에서 허용한다.나. 5 ㎐ 미만의 주파수 범위에서 공진이 일어난 경우, 가장 낮은 공진주파수의 70 %까지 허용한다.3.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영역에서 시험시료(면진장치가 포함된 방송통신장비)의 최저 공진주파수가 0.67 ㎐ ~ 1.0 ㎐인 경우, 최저 공진주파수의 75%(오차범위 ±10%)까지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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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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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