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4조 (시험대상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장비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기지국 송수신 장치,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장치2. 전원설비 : 통신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비상용 발전기3. 부대설비 :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이하 바닥시설이라 한다.)4. 옥외설비가. 철탑시설 : 강관 등으로 구성되어 대지 또는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과 철주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철주나. 선로구조물 :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②시험대상설비의 검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제1항제1호의 통신장비와 제2호의 전원설비 중 정류기는 시험검증을 적용한다.2. 제1항제2호의 수변전장치와 예비전원설비, 제3호의 바닥시설 및 제4호의 옥외설비는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시험결과 판정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는 시험검증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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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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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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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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