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8조 (해석결과 판정조건)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석방법을 적용한 설비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현주기와 성능수준에 대하여 판정하며 그 세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유지는 해석적용 후 구조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기계, 전기, 통신 동작이 요구되는 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능유지는 추가로 시험에 의한 판정이 요구된다.가. 대상설비 구성품의 영구적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나. 대상설비의 지지 및 결속 부분에 나타나는 응력이 허용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붕괴방지와 장기복구에 대한 것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3. 대상 시설 및 해석방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허용 변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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