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8조 (해석결과 판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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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석방법을 적용한 설비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현주기와 성능수준에 대하여 판정하며 그 세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유지는 해석적용 후 구조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기계, 전기, 통신 동작이 요구되는 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능유지는 추가로 시험에 의한 판정이 요구된다.가. 대상설비 구성품의 영구적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나. 대상설비의 지지 및 결속 부분에 나타나는 응력이 허용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붕괴방지와 장기복구에 대한 것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3. 대상 시설 및 해석방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허용 변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석방법을 적용한 설비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현주기와 성능수준에 대하여 판정하며 그 세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유지는 해석적용 후 구조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기계, 전기, 통신 동작이 요구되는 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능유지는 추가로 시험에 의한 판정이 요구된다.가. 대상설비 구성품의 영구적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나. 대상설비의 지지 및 결속 부분에 나타나는 응력이 허용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붕괴방지와 장기복구에 대한 것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3. 대상 시설 및 해석방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허용 변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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