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4조 (해석적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의한 해석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수변전장치와 예비전원설비, 바닥시설 및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철탑시설은 기술기준 별표 2의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해석한다.2. 지면에 설치하는 철탑시설과 통신용 전주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서 규정한 해석방법을 사용한다.3. 통신구, 관로, 맨홀은 응답변위법을 사용하고, 통신구의 구체적 조건은 공동구 설계기준(KDS 11 44 00)의 해석방법을 준용한다.
해석을 적용하는 대상 설비의 모델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구성 부품, 지지요소 및 결속부 등의 강성과 강도는 실제 사용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 지진하중에 영향을 주는 질량분포는 대상설비의 설치 상태의 값을 반영하여야 하고 해석모델과 설계(실물)모델의 무게 편차는 10 % 이내로 한다.3. 해석 대상설비의 고유주기는 측정, 해석 등을 통해 도출된 물리적 특성값을 반영하여야 한다.4. 그 외 사용 조건은 실물 설치와 최대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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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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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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