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각인의 회수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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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기시행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표기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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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기시행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표기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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