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각인의 회수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기시행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표기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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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1 시행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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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