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인정 및 재 표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거나 재 표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명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표기방법 및 체계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2의 표기부호를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형식 표기를 명령하는 때에는 당해 원동기의 제작자가 부여한 표기부호를 인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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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1 시행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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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