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인정 및 재 표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거나 재 표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명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표기방법 및 체계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2의 표기부호를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형식 표기를 명령하는 때에는 당해 원동기의 제작자가 부여한 표기부호를 인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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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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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1 시행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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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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