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인정 및 재 표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거나 재 표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명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표기방법 및 체계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2의 표기부호를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형식 표기를 명령하는 때에는 당해 원동기의 제작자가 부여한 표기부호를 인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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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공통부호 배정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표기내용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표기 군별 | 자리 번호 | 사용 부호 | 표 시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제 작 회 사 군 | 1 | B | 자동차의 종별 | 제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종별 등에 따라 정하는 부호 승용자동차 : K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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