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WMI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WMI를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중 당해 제작자가 제작ㆍ조립하는 차종에 한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자동차에 표기하기 위한 WMI는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WMI를 배정받은 제작자가 폐업 등으로 반납한 WMI는 당해 WMI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WMI를 다른 제작사 등에 배정할 수 없다.
③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지 아니한 WMI를 자동차(수출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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