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기시행대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표기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에 표기한 압형 탁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표기시행대장은 최소 3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대장을 10년까지 보관하고, 이후 20년까지는 전산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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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1 시행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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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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