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의 표기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기시행자의 표기실태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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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표기의 위치제8조 · 표기의 정정등제9조 · 각인대장의 관리 등제10조 · 각인의 회수 및 폐기제11조 · 표기시행대장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