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표기의 정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재 표기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종전의 표기를 지움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 등 적절한 곳에 명령된 표기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차대번호 재표기등 인정신청을 받은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공간이 협소한 위치에 있어 지움 각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공구 등을 사용하여 종전의 표기를 지울 수 있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가 잘못된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지움 각인 또는 별도의 공구 등을 사용하여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 등 적절한 곳에 적정한 표기를 하고 그 표기 전ㆍ후에 고유 각인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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