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표기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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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차대번호의 표기는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2.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실린더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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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차대번호의 표기는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2.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실린더블록
②표기시행자는 자동차의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위치가 부적합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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