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표기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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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에 의한 표기시행자가 표기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제작회사군ㆍ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총17자리로 구성하며, 각 군별 표기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표기내용에 따른다.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표기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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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에 의한 표기시행자가 표기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제작회사군ㆍ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총17자리로 구성하며, 각 군별 표기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표기내용에 따른다.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표기내용에 따른다.
②제작자등이 차대번호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하되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유 각인을 표기할 수 있다.
③표기시행자가 시행하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방식은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하되 18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당해 표기시행자가 기통 수 및 총배기량이 동일한 실린더블록을 연료의 종류가 다른 원동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표기시행자가 인정한 형식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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