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4조 (양묘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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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양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별표의 호주측 검역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을 포함한 병해충의 무발생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재배관행 및 화학방제가 수행되는 장소일 것2.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 접목선인장 재배가 가능한 온실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3. 접목선인장은 토양 전염성 병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벤치에서 생력 트레이(labor saving tray)에 재배하거나 양액 재배할 것4. 수출농가는 양묘장에 신규 모주를 도입할 때 바이러스 무감염이 확인된 모주를 구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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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별표의 호주측 검역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을 포함한 병해충의 무발생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재배관행 및 화학방제가 수행되는 장소일 것2.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 접목선인장 재배가 가능한 온실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3. 접목선인장은 토양 전염성 병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벤치에서 생력 트레이(labor saving tray)에 재배하거나 양액 재배할 것4. 수출농가는 양묘장에 신규 모주를 도입할 때 바이러스 무감염이 확인된 모주를 구입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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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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