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적용대상 접목선인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호주로 수출되는 선인장은 다음의 대목과 접수로 접목된 뿌리 없는 선인장(이하 "접목선인장"이라 한다)을 말한다.1. 대목Cereus peruvianusHylocereus triangularisHylocereus trigonus2. 접수Gymnocalycium mihanovichiiEchinopsis silvestriiParodia scopaAstrophytum asteriasA. caput-medusaeA. capricorneA. coahuilenseA. myriostigmaA. myriostigma var. strongylogonumA. ornatumA. senile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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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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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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