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확하여 다른 관할지역의 등록된 장소에서 소독처리하고 포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묘장이 소재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은 등록양묘장에서 생산 여부, 재배지 검역 합격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봉인하여 이동을 승인하고,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은 봉인과 수량을 확인하고 소독처리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