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5조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