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5조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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