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최소 2%이상의 표본(최대 600개)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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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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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