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11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학명) 화물은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시스템즈 어프로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재배되었음""This consignment of un-rooted grafted cacti (specify genus and species)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s approach approv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2. "이 식물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0.05% Imidacloprid와 0.01% Dimethoate에 침지 소독되었음""The plant material was dipped in Imidacloprid 0.05% and Dimethoate 0.01% no longer than 14 days prior to expor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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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배지검역제8조 · 소독처리제9조 · 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제10조 · 수출검역제11조 · 수출검역 합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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