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7조 (지원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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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당사자는 [별표3]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2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당사자는 [별표3]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2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②특정 횟수 이상 공동 입찰참여 등 단순 공사수주 지원 형식은 지원분야에 포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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