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7조 (지원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당사자는 [별표3]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2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②특정 횟수 이상 공동 입찰참여 등 단순 공사수주 지원 형식은 지원분야에 포함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상호 지원사항 예시
1.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공사 관리 능력 | 공정관리 : 마일스톤 활용 공정표 작성법, 상용 프로그램 활용방법 및 적용사례 등 안전관리 :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매뉴얼 제작지원, 현장안전점검지원 등 품질관리 : 우수현장견학, 현장점검 지원 등 재무 관리 능력 | 행정처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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