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5조 (정보 보호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업의 동의없이 조달청 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1. 협약대상자의 기술개발ㆍ보호,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실적내용2. 평가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3.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4. 기타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조달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개요2. 지원분야3. 최종 성과목표4. 연차별 평가등급 및 혜택 부여 사항5. 기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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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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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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