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4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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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성장희망기업은 성장지원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야와 내용을 제안해야 하며 이후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2. 성장지원기업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한 지원분야와 지원내용의 발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3. 공공기관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성장지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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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성장희망기업은 성장지원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야와 내용을 제안해야 하며 이후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2. 성장지원기업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한 지원분야와 지원내용의 발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3. 공공기관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성장지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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