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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