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