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 체결이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국내외 경기상황 변동, 기업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끼리 상호합의 후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협약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간 상호합의 이외 제5조제2항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협약의 취소를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에게 협약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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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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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