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체결이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국내외 경기상황 변동, 기업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끼리 상호합의 후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협약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③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간 상호합의 이외 제5조제2항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협약의 취소를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에게 협약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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