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 체결이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국내외 경기상황 변동, 기업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체결이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국내외 경기상황 변동, 기업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끼리 상호합의 후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협약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③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간 상호합의 이외 제5조제2항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협약의 취소를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에게 협약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