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8조 (협약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협약기간 중 협약내용이나 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협약내용, 협약기간 등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참여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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