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정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4]를 따른다.
③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체결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을 심의하며 제2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2. 협약서의 협약기간 또는 협약이행 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협약종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다)3. 협약이행 평가와 평가등급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에서 안건을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협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구 분 | 위원구성 | 인원수(총10명) 위원장 |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 1 정부 전문가 | 조달청, 중기부, 동반위 등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4 학계 전문가 | 건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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