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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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정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4]를 따른다.
③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체결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을 심의하며 제2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2. 협약서의 협약기간 또는 협약이행 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협약종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다)3. 협약이행 평가와 평가등급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에서 안건을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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