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5조 (참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프로그램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체결 전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별표1])와 협약서(안)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2. 조달청은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의 경우 보완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달청은 보완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3. 협약당사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이후 상호 협약을 최종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세부이행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별표1]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성장지원기업 | 성장지원기업 | 성장지원기업 | 성장지원기업 회사명 | 담당자 | 담당자 | 직위 회사주소 | 회사주소 | 회사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주소 | 홈페이지 2. 성장희망기업 | 2. 성장희망기업 | 2. 성장희망기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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