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5조 (참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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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프로그램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체결 전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별표1])와 협약서(안)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2. 조달청은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의 경우 보완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달청은 보완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3. 협약당사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이후 상호 협약을 최종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세부이행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프로그램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체결 전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별표1])와 협약서(안)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2. 조달청은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의 경우 보완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달청은 보완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3. 협약당사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이후 상호 협약을 최종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세부이행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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