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5조 (참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프로그램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체결 전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별표1])와 협약서(안)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2. 조달청은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의 경우 보완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달청은 보완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3. 협약당사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이후 상호 협약을 최종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세부이행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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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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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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